아파트 매매계약 특약사항,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거가 안 남아요. 계약서에 딱 남겨두는 특약 문구를 같이 정리해봤어요.
- 특약은 구두 약속 대신 계약서에 남기는 합의라서, 나중에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요.
- 권리관계, 근저당 말소, 하자 수리, 시설물, 주택 인도, 관리비까지 6가지를 짚어봤어요.
-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거나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적어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실제로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까요?
1.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는 특약
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잔금 전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해둘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한다.”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가 잔금일까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존 근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조건을 적으세요
매도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환 및 말소한다.”
다만 실제로는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금융기관 및 법무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3. 하자와 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 발견된 누수, 보일러, 결로, 파손 등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이 고쳐주기로 했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계약일 현재 확인된 안방 천장 누수 부분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잔금일 전까지 수리 완료하며, 수리 완료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킨다.”
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을 수리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에어컨·붙박이장 등 시설물도 짚어보세요
아파트에는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중문, 인덕션 등 매매에 포함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잔금 전에 매도인이 철거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 있습니다.
“본 매매 목적물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대, 붙박이장, 중문, 인덕션 등은 매매대금에 포함하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이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물품이 포함되는지는 실제 합의한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잔금일과 주택 인도 조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입주해야 한다면 주택을 언제 인도받는지도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잔금일까지 매도인의 개인 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한다.”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퇴거일, 보증금 반환, 명도 시점 등을 계약 내용에 맞게 별도로 정해두세요.
6. 관리비와 각종 비용도 체크해두세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와 같이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 기준을 체크해두세요.
특약은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무조건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권리관계, 기존 대출과 근저당권, 하자 수리, 시설물 인수, 임차인 퇴거, 잔금과 주택 인도, 관리비 정산 등은 계약 전에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특약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나 하자의 종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애매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수정한 뒤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일수록 “말로 했으니 괜찮겠지”보다는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록해두세요.
권리관계 유지 · 기존 근저당권 말소 · 하자 수리 범위와 기한 · 포함 시설물 · 잔금과 주택 인도 · 임차인 퇴거 · 관리비 정산, 이 7가지는 계약서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계약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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